이건 정보당기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홈페이지) 본문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무엇인가?
유류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돕는 제도인데요 경차에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경차가 찻값도 저렴한 데다가 유지비도 저렴한데 유류세까지 환급해 주므로 꼭 이용하면 좋을 거 같아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1세대 기준으로 하는데요 배기량 1천cc 미만의 차량을 1대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휘발유, 경유, lpg 모두 환급해 주는데요 이 또한 신청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기준
앞서 말했듯 배기량이 주 기준인데요 1천cc 미만 외에 다른 기준도 있습니다.
차체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
차종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모닝이나 스파크, 레이 등이 해당합니다. 자신의 차가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경차 기준이나 차종 등이 정리된 표를 참고하면 좋을 거 같아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기간 내에 신청해야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기간 : ~ 23년 12월 31일까지
- 방법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
내가 여태 냈던 영수증 등으로 증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카드사에 관련 카드를 신청해야 하더라고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인데 경차 소유주라면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카드사)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이름은 각기 다른데요 '경차'가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하여 카드신청 > 제휴카드 목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롯데카드 홈페이지 | 신한카드 홈페이지 | 현대카드 홈페이지 |
| 카드발급 > 경차smart롯데카드 | 카드신청 > 경차사랑카드 | 카드신청 > 경차전용카드 |
홈페이지 및 인터넷 신청이 번거로운 분들이라면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 롯데 : 1899-9955
- 신한 : 080-800-0001
- 현대 : 02-2655-5300
전화도 번거로운 분들이라면 은행사 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가까운 은행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준비물 등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신청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부정 환급 대상자에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유류카드를 해당 차량 주유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저렴한 유류비용 때문에 다른 차량에 주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니 꼭 신청한 차량만 주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길 경우 환급세액과 가산세 징수 등이 발생한다고 해요. 또한 경차 유류카드를 빌려주는 것도 안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