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정보당기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10%할인, 대상 차량은 본문
환경개선부담금
국가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일부 차량에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자동차세와 함께 매년 별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량들이 대상일까요?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차량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가솔린과 LNG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
경유차량 중에서 최근에 출시되는 유로 3등급 이상보다는 오래된 경유차량을 소유한 차주에게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유로 4,5등급 차량 소유주들이 그 대상인데요. 모든 차량의 소유주들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면제받으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으신 분
- 800kg 이상 3000cc 이하인 개인 생계형 화물차
- 저감장치 1종 및 2종 장착 차량(3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기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환경개선부담금도 매년 2번에 걸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일시납을 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약 연초에 연납을 하시는 경우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환경개선부담금 조회 및 연납신청하기
연납신청을 하실 경우 매년 따로 연납신청하실 필요 없이 매년 1월에 10% 할인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연납신청을 하시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되지는 않지만 10%의 할인 혜택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납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3월과 9월에 2번 납부고지서를 받으시게 됩니다.
납부신청 기간
- 부과대상 차량: 경유자동차 소유자
- 신고 및 납부기간: 2023년 1월 16일 ~ 1월 31일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액수가 책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하시고 조회해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연납신청하기
서울과 서울 외 지역으로 나눠서 신청하게 됩니다.
- 이택스 ->신고납부-> 환경개선부담금연납-> 납부-> 납부확인


- 위택스->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 비회원 연납신청(or 공인인증서 로그인)-> 차량정보검색 -> 신청-> 신청완료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신청하시고 10% 할인도 받아 가세요.